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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등 3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과관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