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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3 2017가단6039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7. 4. 1.부터 별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5. 3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료 연 1,200만 원,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임료 지급시기는 매년

5. 31. 선불로 1년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5. 31. 지급하여야 할 임료 1,200만 원 및 2017. 7. 31. 지급하여야 할 임료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승낙없이 피고 C, D를 임의로 입주하게 하여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2016. 6. 1.부터 2017. 3. 31.까지의 임료채권에 충당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2017.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불법점유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하거나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