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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23 2016가단92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