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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에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이 지급받은 약값, 식대 등과 그가 임의로 가져간 회사 물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가 위와 같은 금품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제대로 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직접지급의 원칙상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