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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구합864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 C의 소 중 포천시 E, F 각 토지에 관한 9,875,40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로사업[G,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 고시: 2012. 6. 5.자 국토해양부 고시 H 3 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수용재결 소유자 수용대상 보상금액 원고 A 포천시 I 답 1,713㎡ 219,606,600원 원고 B J 답 1,193㎡ 및 K 답 158㎡ 173,198,200원 원고 C L 공장용지 313㎡ 및 M 공장용지 55㎡, N 전 156㎡ 186,388,200원 (공장용지는 1㎡당 384,000원, 전은 1㎡당 288,950원) 원고 D O 답 536㎡, P 답 47㎡, Q 공장용지 1,055㎡ 및 그 지상 버섯재배시설, 창고, 수목 등 지장물 716,063,600원 1) 수용대상 및 보상금액 2) 수용개시일: 2015. 6. 16. 다.

R공사<2차>(이하 ‘후행사업’이라고 한다)와 수용재결 1) 고시 및 시행자: 2013. 4. 17.자 포천시 고시 S,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가) 수용대상 및 보상금액 소유자 수용대상 보상금액 원고 A 포천시 T 공장용지 528㎡, U 공장용지 113㎡, V 전 208㎡ 외 6필지 T 토지: 212,968,800원 U 토지: 45,578,550원 V 토지: 62,920,000원 (이상 공장용지는 1㎡당 403,350원, 전은 1㎡당 302,500원) 등 합계 543,769,550원 나) 수용개시일: 2015. 8. 18. 3) 협의취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5. 7. 15. 원고 C와 위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2015. 7. 22. 원고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잔여지에 대한 재결신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재결 소유자 원고들 주장 잔여지 (재결신청 대상토지) 재결 내용 원고 A 포천시 W 답 1,410㎡ 기각(가격감소 없다

) 원고 B X 답 74㎡, Y 답 928㎡ 기각(가격감소 없다

원고

C Z 공장용지 198㎡, T 공장용지 528㎡, AA 공장용지 200㎡, AB 공장용지 1,477㎡, U 공장용지 113㎡, AC 공장용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