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70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7.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트리플 액세서리 매장의 물품대금을 중국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당신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청년창업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중국에 송금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부채 누적으로 공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 카드사용 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거래처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세금 납부가 힘들어졌고, 공장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공장 운영이 힘들게 되어 2012. 8.경부터 위 신용카드로 자재비 등을 결제하면서 돌려막기를 한 관계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계속하여 카드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그 명의의 하나은행 SK카드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