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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3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이 사건 커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커피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30.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방송국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여 이탈리아의 커피 브랜드인 ‘H’에 대한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커피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함에 있어 홍보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후 2011년 1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 G 방송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커피 사업을 하려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기존에 빌려준 돈을 합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