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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0: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44에 있는 은 강 교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녹색 등화에 위 승합차를 출발하여 백양 어귀 삼거리 방면에서 당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75세) 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8. 3. 15.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 사고 경위 확인),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 보행 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