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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3:04 경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5길 9에 있는 신창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덕 등 로 315에 있는 도봉문화정보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