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9 2015가단3420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1.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1.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