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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9 2015가단3420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1.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