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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00:0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 내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5.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된 화물차에서 화물을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