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17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피고 B는 2009. 4. 초순경 일산시 동구 D에 있는 피고 B의 거주지인 E 오피스텔에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처분하여 3개월 안에 더 많은 금액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4. 27. 70,000,000원, 2009. 5. 26. 원고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130,000,000원을 각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차용증서 작성 원고와 피고 B는 ①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09. 5. 25.자 차용증서(갑 1-1,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서’라고 한다)와 ②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2009. 5.경 차용증서(갑 1-2,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0. 4. 6. 제주서부경찰서에 피고 B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2010. 8. 24. 피고 B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5. 피고 C에게 ‘피고 C은 2009. 5.경 피고 C의 아버지인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2억 6천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C은 2015. 11. 25.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7. 피고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319호로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