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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4구단10083 (1)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넓적다리 근위부 파편상’ 부분에 관한...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5. 5. 7. 육군에 입대하여 1978. 2. 1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군 복무 당시 훈련 중 폭발사고로 우측 넓적다리 및 골반 부분에 파편상, 이명, 감각신경성난청, 어지러움, 메니에르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6.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76. 10. 23. 부대에서 전투력측정 훈련을 받던 중 오발에 의한 폭발사고로 부상일 입고 1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원고는 1976. 10. 23.부터 1976. 11. 23.까지 공상으로 소속부대 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속부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소속부대는 1976. 10. 18.부터 10. 22.까지 ‘연대 전투단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회보되었다. 2) 한편 원고는 2013. 6. 12. B이비인후과에서 ‘내이의 소음효과, 어지러움, 이명’을 진단받고, 2013. 6. 19. C병원에서 ‘우측 대퇴 근위부의 전외측 부위에 오래된 상처 반흔이 있고, 근육 내 금속파편으로 사료되는 이물의 잔존'이 확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