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556,000원 및 2018. 3. 12.부터 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4. 12.부터 2년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12일 선불)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12.부터 2018. 3. 11.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중 4,556,000원 2014. 9. 12.부터 2018. 3. 11.까지의 차임 합계는 14,700,000원(= 350,000원×42개월)이나, 여기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0,000만 원에서 다시 피고가 지출한 보일러 수리비 등 144,000원을 뺀 금액이다.
및 2018. 3.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누전 사고가 있었고, 또 보일러가 고장 나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수선을 요청하고 만일 수선해 주지 않으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