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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2 2016고단1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9:2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식당 업주 F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옥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44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다시 F에게 접근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며, 오른손 손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발 복숭아 뼈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 형의 범위를 따져 보기로 한다.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