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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14. 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6.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 불교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