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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단115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어음번호 ‘ F’, 발행인 ‘G’, 지급기일 ‘2011. 8. 30.’, 지급지 ‘국민은행’, 액면금 ‘41,3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임의로 만든 “사업자 등록번호 H, 주식회사 I 대표 J, 충북 청원군 K, 제조업 주형 및 금형 플라스틱성형“이라고 조각된 명판 및 피해자 J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유가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7.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31.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몰드베이스를 판매하면 다음 달 말경 물품 대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몰드베이스 물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다른 물품 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