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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J는 유사 수신업체 ‘K’, ‘L, M’ 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지점장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G은 위 업체의 팀장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J, 피고인 A, B, D, E, F, C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주식회사 N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유사 수신업체를 만들어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1박 2일에 걸쳐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금이 없을 경우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대출금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G은 L에 가입한 후 팀장 직급으로 승진하여 일을 하면서 위 피고인들과 함께 위와 같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J와 함께 관할 관청에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8.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대구 동구 O 빌딩 K 사무실, 같은 시 중구 P 건물 5 층 L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납품 단가에 비하여 매우 높은 가격을 책정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제공) “ ‘K’ 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L, M’ 는 여행사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납입하고 판매원 계급 (K 의 경우 SC 계급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