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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322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D 소재 대 165.3㎡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서울 마포구 D 대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10. 30. 당시 소유자이던 E과 사이에 나대지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 2010. 10. 30.부터 2011. 10.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컨테이너 1점과 ㅁ, ㅂ, ㅅ, o,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고정식 저울 1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뒤 이 사건 지상물을 소유ㆍ사용함과 동시에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30.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후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일인 2015. 12.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7. 13.까지 기간 동안의 별지2 표 계산내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