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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2가단597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1 내지 7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 명의의 각 부동산등기가 마쳐졌다.

⑴ 이 사건 1 점포 : 2004.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C 명의의 2005. 2. 24.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1. 7. 24.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1. 9. 21. 접수 제85733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1. 11.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11. 21. 접수 제104949호로 채권최고액 3천만 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피고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⑵ 이 사건 2 점포 : 1996.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 명의의 1996. 1. 12.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1. 7. 24.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1. 9. 21. 접수 제85732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이 사건 3 점포 : 1994.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1994. 4. 22.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2011. 11.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1. 11. 21. 접수 제104951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⑷ 이 사건 4 점포 : 1994.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1999. 5. 21.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2011. 11.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1. 11. 21. 접수 제104951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⑸ 이 사건 5 점포 : 1994.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 명의의 1994. 4. 22.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2011. 11.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1. 11. 21. 접수 제104953호로 피고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