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6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 23: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프’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소주잔 등을 다른 테이블로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깨진 소주병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