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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210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6. 2. 10.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씨엑스씨종합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스엘에스캐피탈 주식회사, 한국종합캐피탈 주식회사. 다음부터 ‘씨엑스씨’라고 한다)로부터 543,908,930원 및 1억 8,5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순서대로 다음부터 ‘이 사건 제1대출’ 및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위 각 대출금의 변제기는 2009. 2. 9., 이율은 연 12%, 지연이율은 연 19%,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10일이며, 만기시 전액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씨엑스씨는 2009.경 이 사건 제1대출금의 금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0. 2. 9.로, 이 사건 제2대출금의 변제기를 2010. 2. 9.로 각 변경하는 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씨엑스씨는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2. 13.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강제집행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0. 씨엑스씨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 권한도 위임받아 2014. 12. 24.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재차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씨엑스씨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4. 12. 10. 기준 원금 잔액이 합계 434,433,00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