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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0 2013고단1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9. 06: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여자 친구를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내용 등을 묻자 “이 씹할 새끼들아, 찾아주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라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을 마구 휘두르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을 힘껏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고인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제지하며 다가서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파출소로 들어가서도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치며 그곳 컴퓨터 모니터에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