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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2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7. 23:17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7. 23:17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광진 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운전자 란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임의로 각각 F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F의 서명을 위조하고, ② 확인 서 및 운전 면허증 미 소지( 분실) 진술서에 각각 미리 외우고 있던

F 의 인적 사항과 서명을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사문서 2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서명 및 사문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한 F의 서명 및 F 명의로 된 사문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명의 도용)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31 조, 234 조, 239조 1 항, 2 항,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