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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378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사정 및 분할, 등기 경위 (1) 수원군 B(1949. 8. 18. 화성군 B으로, 2001. 3. 21. 화성시 B으로, 2007. 1. 29. 화성시 C으로 지명이 변경되었다) D 전 676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은 1911. 6. 15. E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1960. 12. 17. 분할되어 F 전 373평(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다)과 G 전 303평이 되었다.

(2) 수원군 H(1914. 4. 1. 진위군 H으로, 1938. 10. 1. 평택군 H으로, 1986. 1. 1. 평택시 H으로 지명이 변경되었다.) I 전 1,251평은 1911. 4. 30. J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분할되어 K 전 186평과 L 전 1,065평(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L 전 1,065평은 1957. 12. 14. L 전 284평과 M 전 781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L 전 284평은 1972. 12. 31. L 대 35평(2011. 5. 11. 면적이 62㎡로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다)과 N 전 199평(2011. 5. 11. 면적이 853㎡로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다)으로 분할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1957. 10. 17.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6917호로,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13319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농지분배 서류 상 소유자 한편 화성군 O를 주소지로 둔 P은 1951. 8. 27.경 분할 전 D 토지와 I 토지를 포함하여 농지 답 71,901평, 답 57,905평을 매수당하였다는 내용의 지주신고서와 보증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지가증권발급 품의서류에는 1950. 4. 28.경 서울 동대문 Q을 주소지로 둔 P이 위 토지들의 소유권에 대하여 농지소재지 단체장의 확인을 받은 보상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보상신청서의 등기부명의자 주소 및 성명란에는 O에 있는 P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P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