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정150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1. 10.경 거주지를 고양시 덕양구 B상가 32호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C 부근 상호불상 고시원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항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 1. 6.경 직권거주불명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통보서
1. 말소자등본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