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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0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 아동들 앞에서 자위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과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3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위와 같은 정상들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 전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될 만한 일체의 사정을 모두 모아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