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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8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자 이를 거부하기 위해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좌측 고막 파열 상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