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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2254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연립주택 1층 276.43㎡, 2층 276.60㎡, 지하실 63.34㎡ 건물은 1975. 12. 8. 신축되었고 1976. 2. 21. 1층 101호(이하 ‘101호’라고만 한다) 46.08㎡, 2층 201호(이하 ‘201호’라고만 한다) 44.63㎡를 포함하여 수 채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되었다

(201호는 101호 바로 위에 있다. 위 건물 중 101호, 201호 부분 건물만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5. 7. E으로부터 101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 B은 1979. 6. 22. 피고 B의 남편 망 F이 201호를 매수한 뒤 1996. 1. 5.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며, 피고 C은 2011. 10. 2. B과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 부분 중간에는 예전부터 벽돌로 된 내력벽이 있어(이하 ‘이 사건 내력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내력벽을 기준으로 1층 우측 부분과 2층 우측 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피고 B은 이 사건 내력벽을 기준으로 1층 좌측 부분과 2층 좌측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01호, 201호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인 101호는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1층 부분 전부, 즉 내력벽을 기준으로 한 1층 우측 부분과 좌측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1층 좌측 부분(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04㎡)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01호는 1층 우측 부분과 2층 우측 부분을, 201호는 1층 좌측 부분과 2층 좌측 부분을 각 사용하도록 신축시부터 구분되어 있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