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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8 2015누2234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① 원고는 D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금품을 교부하였고, 원고가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E 조경공사에 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② E 조경공사의 입찰 및 계약은 부산광역시 회계재산과에서 담당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C인 D이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D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는 E 조경공사가 체결되기 전이므로, D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이 아니다. 2) 원고는 D의 강요에 의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인 점, 그 금액이 적은 점, 원고가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한 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이 영업정지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병과한 전례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폐업 또는 원고 직원들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 제1심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13.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37 에서 '2013. 6. 5.경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