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1,665,781원 및 위 돈 중 999,574,244원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만일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의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 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6. 9. 29.에 550,000,000원을, 2017. 12. 21.에 52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 14. 위 대출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받고, 2019. 3. 12.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대출금의 대출원리금 합계 1,002,812,7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3. 12.자로 보증료환급분 3,238,520원을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 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999,574,244원이 되었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는 추가보증료 잔액은 2,090,650원, 확정손해금은 8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1,665,781원(= 999,574,244원 2,090,650원 887원) 및 위 돈 중 대위변제금 잔액 999,574,244원에 대한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