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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구합6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6.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이 판매한 수익증권(JP모간글로벌부동산, 펀드번호 B, 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에 400,000,000원을 투자하여 1좌당 1,121.81원으로 356,566.621좌를 매입하였다.

나. 이 사건 수익증권은 2013. 4. 24. 결산을 하였는데, 위 결산기일 당시 매매기준가는 1좌당 1,216.324원으로 원고에게 1좌당 94.514원(= 1,216.324원 - 1,121.81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한국씨티은행은 이 사건 수익증권의 결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5,189,910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5. 세후 결산총수익 28,510,855원과 투자원금 400,000,000원을 더한 428,510,855원을 1좌당 1,000원에 재투자하여 원고의 이 사건 쟁점수익증권 잔고좌수는 428,510.855좌로 변동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수익증권을 1좌당 954.26원에 환매하였는데, 직전 결산 후 1좌당 금액이 1,000원이었으므로 1좌당 45.74원(= 1,000원 - 954.26원)씩 총 19,600,087원(= 45.74원 × 428,510.855좌, 원 미만 올림)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408,910,768원(= 428,510,855원 - 19,600,087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① 2013. 7. 24. 환매시 지급받은 408,910,768원과 투자원금 400,000,000원과의 차액 8,910,768원, ② 2013. 4. 24. 결산시 이익분배금 33,700,763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189,910원의 합계 14,100,678원(= 8,910,768원 5,189,91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2013. 4. 24. 결산시 1좌당 금액 1,216.324원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