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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200

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도망친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돌려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위 서류의 소재를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를 피해 자가 목적한 바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66조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 은닉’ 이라 함은 재물, 문서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C 아파트의 ‘ 제 13기 7월 입주자 대표회의 자료’ 의 사본( 이하 ‘ 이 사건 서류 ’라고 한다) 을 위 아파트의 407동 대표인 E으로부터 교부 받아 가지고 있다가 C 정문 옆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에게 빼앗긴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관리 사무실로 도망간 사실을 알고 바로 관리 사무실로 쫓아가 이 사건 서류를 복사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