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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6 2019노161

자살교사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죄수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자살교사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① 2018. 8. 12. 21:00경 돌산체육공원 둘레길 중턱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건네주면서 손목을 그어 자살하라고 말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② 같은 날 22:30 장안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라고 말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③ 같은 날 23:30경 F매장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노끈을 계단 철재 난간에 묶은 후 피해자에게 목을 매 자살하라고 말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④ 같은 날 23:50경 위 F매장 주차장 난간 위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 바닥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라고 말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