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3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9:35경 부산 북구 C건물 304호 D노래방 앞 복도에서 주점을 찾던 중 노래방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때 그 장면을 본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3세)이 "왜 남의 가게 유리문에 침을 뱉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이후 도망 하는 피고인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왼쪽 손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