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27 2012고정5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5. 6. 03:2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와 피해자 E(21세)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행인 F과 말다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0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 등이 도망가자 그 일행인 피해자 G(2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잡고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3. 3. 15.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 E, G이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