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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가단68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 지상 에이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공장...

이유

원고는 2016. 3. 1. 피고에게 대구 달서구 C 지상 에이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공장 1496.8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료 월 275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8. 6. 현재 21,359,229원의 임대료 및 공과금 3,046,551원을 연체한 사실,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4,405,780원(= 임대료 21,359,229원 공과금 3,046,551원) 및 2018.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