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3. 9., 피고인 A은 2018. 3. 14. 각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들 로서, 전화금융 사기인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게 하면 그 돈을 꺼내
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3. 14. 12:5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인데, D 씨를 상대로 한 20건 이상의 고소가 접수되었다, 금융 사기단 목록에 당신 이름이 올라가 있어 계좌가 동결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범죄에 연관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4. 21:3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 역의 물품보관함 10번에 그 무렵 SC 제일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넣어 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4. 22:10 경 위 마두 역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0번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600만 원을 꺼내
어 그 무렵 성명 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3. 19. 13:3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인데 37세의 F 씨가 E 씨 명의로 SC 제일은행 등에 대포 통장 2개를 개설한 것으로 보아 당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