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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소속의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피고인이 2010. 4월부터 2010. 10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고용센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0. 12.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8,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속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8,64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소속의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피고인이 2010. 6월부터 2010.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고용센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