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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4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이 필요하다.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11.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성명 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I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