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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7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은 대포차를 구매하여 미리 열쇠를 복사하고 GPS를 장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판매한 후 GPS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고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B은 대포차를 구매할 자금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선별하여 피고인에게 승용차 판매조건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대포차를 구매하여 GPS를 장착한 후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넘겨 준 승용차를 다시 절취해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2. 4.경 울산 울주군 산남면 신화리에 있는 울산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D 제네시스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한 다음, 피고인은 2013. 2. 5. 03:00경 부천 원미구 E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C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메시지 사진

1. 피해차량 스마트키 사진

1. 피해차량 사진(회수 후)

1.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1. F 피해차량 판매글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