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누4627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3. 8. 27. 잠실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0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921,491,010원에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2014. 3. 2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4. 1. 20.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 921,491,0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초과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644,730원, 지방교육세 2,764,470원, 농어촌특별세 1,842,980원 합계 32,252,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은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취득가액은 각 460,745,505원(= 921,491,010원 × 1/2)이어서 1천분의 10의 세율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당초 신고는 과다신고로서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2. 4.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취득세액에 있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에 적용할 세율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