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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4 2013고정210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35세, 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013. 10. 29.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301호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망치(총길이 38cm)를 미리 허리춤에 차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 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B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저항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