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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4644

유류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유류알선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국내 법인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소유ㆍ운항하며 수산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러시아국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토탈마린서비스(이하 ‘토탈마린’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선박용 경유 270톤을 미화 260,550달러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일시(DATE)가 “2014. 6. 16.”로, 고객(Account)이 “이 사건 선박의 선장, 소유자 또는 선박운행자, 용선자 또는 토탈마린(Master/owners of M/V MORSKOY VOLK and/or : it's operators and/or it's charters and/or TOTAL MARINE SVC CO., LTD)”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통산 주식회사와 토탈마린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1) 한국통산 주식회사(이하 ‘한국통산’이라 한다

)는 2009. 9.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 및 ‘씨헌터’ 선박에 관련된 사항과 그 선박들에 의하여 취득한 수산물의 판매 등을 대리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대리점이다. 2) 토탈마린은 2014. 3. 31. 한국통산에 토탈마린의 한국통산에 대한 명태대금채무 미화 379,305.36달러를 2014. 4. 12.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계속하여 그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4. 5. 26. 한국통산에 위 명태대금을 2014. 6.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재차 작성하여 주었다.

3 그럼에도 토탈마린이 위 명태대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토탈마린과 피고는 2014. 6.초 이 사건 선박에 공급 예정인 250톤의 유류대금 미화 227,000달러를 위 명태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선박에 공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