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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18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20:05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77-22 목련공원에서 피해자 B(여, 18세)이 주변을 산책하기 위하여 그곳 벤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지갑 1개, 현금 5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이 공원 벤치에 떨어져 있어 누군가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에 가져와 창고에 놓아둔 것에 불과하여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가방을 공원 벤치에 두고 약 10분 가량 이 사건 공원에서 산책하고 돌아오니 가방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가방은 긴 끈이 달려있는 것으로 그 안에는 노트북, 지갑 등이 들어 있어 가방을 들어보기만 하여도 내부에 다른 물건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 가방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가방에는 별다른 이물질이 묻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위 가방을 벤치 위에 놓아둔 시간도 불과 10분 정도에 불과하여 위 가방이 지저분하여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 갔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내가 집에서 사용하려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한 한달이 지나 CCTV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