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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7 2016가합1004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57,072,389원에 대하여는 2004. 8. 30.부터, 45,28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