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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고단3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6.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얀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를 운전하였고, ‘술을 먹고 운전한 상태로 와서 술을 더 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7경부터 01:0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어 ’, ‘No'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