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B는 원고의 본사 글로벌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원고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D은 원고의 거래업체인 J의 운영자, 피고 E은 B의 지인이다.
I는 실제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014. 4. 3.부터 같은 해
5. 7.까지 원고 계좌로부터 합계 24,475,000원의 용역대금을 수령한 다음, B의 이체 부탁에 따라 위 돈을 피고 E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E은 그 중 대부분의 돈을 B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J은 실제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015. 7. 3.부터 2016. 4. 11.까지 원고 계좌로부터 합계 121,691,000원의 용역대금을 수령한 다음, B의 이체 부탁에 따라 위 돈 중 120,569,600원을 피고 E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E은 그 중 대부분의 돈을 B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주식회사 K는 I, J과 유사한 방법으로 실제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013. 9. 30.부터 2015. 5. 20.까지 원고 계좌로부터 합계 159,689,464원의 용역대금을 수령한 다음, B의 이체 부탁에 따라 위 돈 중 152,594,464원을 피고 E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E은 그 중 대부분의 돈을 B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B는 2016. 여름경 해외로 이주하여 자취를 감추었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4, 7 내지 9, 11, 12, 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주식회사 Q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당심의 기업은행, Q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D은 B와 공모하여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그 돈을 제3자인 피고 E 등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 E 역시 공모하여 그 돈을 B에게 다시 송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