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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260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7. 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포장용기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편의점 등 종합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C는 얼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플라스틱 컵을 C에게 공급하고, C는 위 플라스틱 컵에 얼음을 담아 E에 공급하였으며, E은 C로부터 공급받은 얼음컵 대금을 10일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C는 2016. 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6. 30.경까지 총 375,672,885원의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3) 원고가 위 미수금으로 인하여 더 이상 C에게 플라스틱 컵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C와 E은 2016. 8. 6. 원고에게 E이 C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중 170,000,000원을 2016. 8. 10. 원고에게 송금하고, 2016. 8. 20.부터 10일 단위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플라스틱 컵 대금과 기존 미수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한 물품공급을 재개하였고, 2016. 8. 31.까지 C에 대하여 740,471,485원 상당의 미수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4) 이후 C는 원고에게 C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717,022,485원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6. 9. 6. E에게 도달하였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C는 2016. 7. 6. 피고에게 C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50,000,000원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C는 2016. 8. 22. 내용증명우편으로 E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6. 8. 23. E에게 도달하였다.

다. E의 공탁경위 채권자 내역 채권액 (원) E에 대한 결결정송달일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