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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4 2014구합60320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8. 7. 3.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서울 광진구 I 일대 39,497㎡를 G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2010. 10. 28. 서울특별시 고시 J로 종전의 정비구역보다 8,865㎡ 증가된 48,362㎡를 새로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9. 2. 24.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 3.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다. 피고는 2011. 7. 26. 이 사건 조합에게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라 한다)를 하면서, ‘종교시설(K, L교회) 이전문제에 대한 협의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 특별조건(이하 ‘이 사건 특별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고, 피고는 2011. 8.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그 내용을 광진구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M로 고시하였다. 라.

(1) 이 사건 조합은 L교회를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신)유지재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4603호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2011.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신)유지재단이 서울고등법원 2011나9076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5. 17.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2012. 6. 8.경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K교회를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 등을 상대로...